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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계속 유지할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에 매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라, 이제 10년 미만 비과세 금융상품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고 d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10년 미만 비과세 상품은 실질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2010년) 가입자부터는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2010년 이전 가입자들은 기존에 받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이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납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계속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 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소득공제 금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자신의 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연봉 6천 이하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율 16.5% 구간에 해당된다.

 

위에 예시된 환급액은 월 62.5만원씩 납입하여 소득공제액을 전부 채웠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만일, 연봉이 5천만원이어서 소득세율이 16.5%인 사람이 월 30만원씩 납입한다면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 연간 납입액 : 30만원 X 12개월 = 연360만원

· 소득공제액 : 360만원 X 40% = 144만원

· 환급액 : 144만원 X 16.5% = 237,600원

 

월 30만원씩 내는데 연말에 25만원 환급받으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납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 4년 정도 냈다면 원금만 1,440만원이다. 그러면 이 원금 전체 대비 환급액이 얼마인지 살펴봐야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우위를 따져볼 수 있다. 원금 대비 환급액의 비율은 1.7% 정도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1.7%의 금리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7%의 금리차라면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당신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추가수익으로 더해지는가? 아니다. 당신의 급여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작년에 받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대부분 밀린 카드결제를 해결하거나, 술값으로 쓰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소비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연말정산 환급액은 당신의 재무목표를 이루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의 낮은 금리로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1.7%의 금리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2%의 효과라면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장기상품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적립식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은행권에서 열심히 홍보하듯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

그건 기간에 따라, 당신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당신의 재무목표에 따라 다를 것이다.

 

1. 기간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7년 이내 해지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자소득세 15.4%)

그리고 5년이내 해지시 기간에 따라 세금 추징이 발생한다. (소득공제 받은 걸 토해낸다는 뜻)

그러므로 5년 이상 지났다면 해지해도 큰 불이익이 없으므로, (당신의 재무목표나 상황에 따라) 해지해도 상관 없다.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2. 상황에 따라

상황이라 함은 소득공제 대상자 여부이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세대주인 근로자

   2)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가입당시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3)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위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공제는 한 푼도 되지 않는다. 즉,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굳이 열심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할 필요가 없다.

 

3. 재무목표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짜리 상품이다. 7년짜리 장기목표를 가지고 납입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소득공제/비과세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만일 1~2년 내에 큰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거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1~2년 내의 재무목표가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해지해서 사용하면 되고, 대출이 있는 경우 역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고 대출을 갚는 것이 낫다. (개별상황에 따라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출상환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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